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1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23:40 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 좋은 친구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바들 말길 22에 있는 세화 타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정 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2004년과 2008년 각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