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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03 2018고정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 10:52 경 천안 동 남구 목 천읍사무소에서 B 카니발 화물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고 같은 구 목 천읍 연 춘 리 금오아파트까지 운행하고 요금 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관할 행정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유상행위 신고서, 진술서 등, 고발서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한 정도,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건강상태, 환경 등 여려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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