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48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C 건물 A×××× 호에 있는 ‘ ( 주)’ 의 전무로서, 2018. 2. 19. 경 위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 피해자 ( 여, 22세 )에 대해 업무상 감독권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18:0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소재 건물 4 층에 있는 ‘E 노래방’ 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 다 대고, 피해자의 입 속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 알았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주고 받은 G 대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