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03:00경 인천 남구 C건물 3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D을 이전부터 알던 동생인데 후배가 선배를 보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여 “형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후배가 선배를 보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1개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위 집행유예는 취소됨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