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24 2014가단69695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