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04.17 2011가합183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