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254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금액의 전체 규모, 피해 회복의 정도와 더불어, 피고인이 최근 20여 년 동안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의 양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거나 양형조건의 평가를 그르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