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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구단534
장애 등급 외 판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외 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8.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백반증(안면장애)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백반증을 이유로 안면장애에 대한 등급심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6. 백반증으로 인한 색소탈색은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일반 사진상 소견 및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안면장애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 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 을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면부에 나타난 광범위한 백반증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아 왔는바, 장애인복지법상 안면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백반증이 장애인복지법상의 안면장애에 포함되는지 여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고(제1항),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다(제2항 제1호). 위와 같은 위임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의하면, 안면장애인은 안면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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