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192157
집행문부여
주문
1.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01184 대여금등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01184 대여금등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