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54705
집행문부여
주문
1.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1029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1029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