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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8765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0306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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