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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나43076
조정합의금 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 16. 해직처분을 받았고,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5213호로 ① 해고 무효 확인, ② 해고일부터 2014. 8. 21.까지의 미지급 임금 79,382,6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4. 8. 22.부터 복직시까지 월 10,120,65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③ 농협 내부 제보준칙 및 신의칙에 따른 포상금 300,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7. 17.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만을 인용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서울고등법원 2015나2045626호) 2015. 12. 8. 조정기일에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는데, 조정기일조서 및 조정조서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조정기일조서 기재 내용] 원고가 퇴직금으로 공탁한 49,700,764원을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2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

피고가 퇴직금으로 공탁한 49,700,764원(그동안 발생한 이자 포함)을 원고가 수령하도록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명예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470,299,236원을 2015. 12. 29.까지 지급하겠다.

이 금액은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 납부는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

(위 금원은 명예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쌍방은 확인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조정성립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동안의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채권채무(퇴직금, 미지급 임금, 각종 수당, 포상금 등)는 위 금원 지급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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