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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4 2019나2043765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15면 4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을가 제1, 7 내지 10 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1, 7∼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판결 이유 중 15면 13행∼16면 1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그러나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보험상품설명서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ㆍ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이고, 그 약관 내용이 당해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와 같은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보험상품설명서의 교부만으로 해당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본소), 43359(반소)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 면책약관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존재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해서 쉽사리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상품설명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면책약관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B의 증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보험가입자에게 피고 C이 미리 마련하여 둔 보험상품설명서의 기본적인 사항은 알려주었지만 나머지 사항은 약관을 전달하면서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직접 읽어 보도록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 밖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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