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 21:30경부터 21:50경까지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형의 자취방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B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C(여, 9세)에게 “너 자위 알아 ”, “너 오줌 나오는 곳 보여줘”, “우리 오빠 자위 하는 거 볼래 거기에서 오줌이 아니라 막 흰색이 나와” 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재 소년이기는 하나 곧 성인이 된다.
- 피고인은 만 9세의 여자 아동에게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나이임을 알고서 범행에 나아갔고, 타인의 B 계정을 이용하여 또래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