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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5가단50140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86343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집행권원의 확정 산와대부 주식회사가 이 법원 2010차전86343호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18,217,060원 및 그 중 원금 13,949,813원에 대하여 2010.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54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 이 법원이 2010. 8. 4. 그 신청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같은 달

9.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이 같은 달 24.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12. 12. 31. 피고가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산와대부 주식회사가 2013. 1. 10. 채권 양수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2014. 11. 18.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표시된 청구권 중 남은 원금 1,056,54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란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7,160,5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가.

산와대부 주식회사가 2010. 10. 27. 제3채무자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원고의 급여 채권 중 대여금 원금 18,217,060원과 이자금 1,465,707원, 독촉절차비용 18,780원 등 합계금 19,701,547원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0타채13605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무는 19,701,547원으로 확정되었다.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이후 2014. 6.까지 18,645,006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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