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13 2020가단55802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4.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중 C은 지급명령으로 확정).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