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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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7행의 “피고 회사”를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같은 면 18행의 “2014. 3. 17.”을 “2014. 3. 19.”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면 16행부터 3면 2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2014. 3. 19.자 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4. 10.까지 투자금 원금 2억 원 및 매출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57조 제2항),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 C은 위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인 자격으로 직접 서명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은 다른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앞서 본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 C은, “이 사건 확인서의 피고 C 서명 부분은 피고 B이 대신 기재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자 자격을 표시한 것일 뿐 피고 C이 개인 자격으로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피고 B 본인신문 결과 중 일부(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