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4.17 2019가단1015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경북 군위군 D잡종지 13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16.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