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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2.10 2020가단114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C 답 62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 등기소 2003.10.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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