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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6노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약 일주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 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날 야간에 마신 술이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3 달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음주 운전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이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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