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 강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의 주문
판결요지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치상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97조 , 제301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6. 5. 29. 01:00경 충주시 봉방동 73의 4 소재 유천장여관 201호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1996. 5. 29. 01:30경 충주시 봉방동 73의 4 소재 유천장여관 201호실에서, 30분 전에 성교를 하였던 피해자(여, 37세)에게 또 다시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다리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2. 혈중알코올 농도 0.19%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996. 5. 29. 00:30경 충주시 문화동 739의 8 소재 도라도라주점 앞길부터 충주시 봉방동 73의 4 소재 유천장여관 앞까지 충북 (차량번호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피해자, 김수진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김수진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최광수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판시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판시 주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자유형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6. 5. 29. 01:00경 충주시 봉방동 73의 4 소재 유천장여관 201호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6. 5. 29. 00:30경 충주시 문화동 739의 8 소재 도라도라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혼자서 그 곳을 나서는 피해자(여, 37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주점 앞에서 혼자 서 있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끌어 피고인 운전의 충북 (차량번호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5회 가량 구타하면서 위 승용차를 충주 역전 여관골목으로 질주하고, 같은 날 01:00경 충주시 봉방동 73의 4 소재 유천장여관 201호실로 끌고 가, 동녀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십회 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찧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동녀와 1회 성교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부타박상을 입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위 도라도라주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의사가 합치되어 위 유천장여관으로 가 그 곳 201호실에서 성교를 하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강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 요컨대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증인 김수진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김수진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위 유천장여관에 혼자 들어와 투숙할 방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나갔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유천장여관에 보통의 남녀와 같이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피고인이 1층 계산대에서 여관비를 계산할 때 피해자가 먼저 2층 여관방으로 올라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위 여관종업원인 공소외 김수진에게 구호요청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여관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자연스럽게 여관방으로 함께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치상의 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