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창원시 의창구 소재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고 경비실 앞으로 내려와 소란을 말리는 경비원을 때리려고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하 ‘피해 경찰관’이라 한다)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머리채를 붙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을 듯이 행동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 경찰관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정강이를 때려 피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고, 경찰관 모욕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5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