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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8 2016구합1054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7. B과 사이에 양주시 C 외 8필지 중 B의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377,301,920원(계약금 38,000,000원은 계약체결 시, 잔금 339,301,920원은 2015. 7. 20.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7. 23. D 법무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거래계약 신고와 취득세 신고를 마쳤다.

나. 그런데 원고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5. 11. 9. 원고에게 취득세 14,368,880원, 지방교육세 957,920원, 농어촌특별세 957,920원 합계 16,284,72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 후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거 이러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 불가처리합니다.

다. 원고는 2015. 12. 7. 피고에게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30. 이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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