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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6579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경정청구 세 액란 기재 경정거부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5. 오산시 B 임야 30,514㎡ 및 C 임야 4,028㎡( 이하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제 1 토지 ’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같은 해 12. 29.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지방 세법 시행령( 원고의 이 사건 제 1 토지 취득 이후 수 회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 적용 부분은 변경되지 않았다.)

제 20조 제 2 항 제 2호는 “ 제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 상의 잔금지급 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후 같은 달 30. 취득세 580,258,600원( = 14,506,465,000원 지방 세법( 원고의 이 사건 제 1 토지 취득 이후 수 회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 적용 부분은 변경되지 않았는바,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제 10조 제 1 항 본문은 “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제 1 토지 취득 가액이다.

× 0.04 법 제 11조 제 1 항은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 10 조의 과세 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 7호에서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 처 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

지방 교육세 법 제 150조 제 1호는 “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 무자 ”를 지방 교육세의 납세의 무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58,025,860원 법 제 151조 제 1 항 제 1호 본문은 “ 지방 교육세는 취득 물건에 대하여 제 10 조의 과세 표준에 제 11조 제 1 항 제 7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그 세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 14,506,465,000원 × (0.04 - 0.02) × 0.2},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 세법 제 3조 제 5호는 “ 지방 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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