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2고단87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롯데아울렛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중구 상서동에 있는 서독약국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