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08 2019노264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폐해가 큰데, 실제 편취금액을 운반하는 운반책에 대하여도 공범들과 같은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액 중 일부만이 해외로 송금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4월 ∼ 5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