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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9노306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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