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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7 2016노43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금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변제가능성 또한 희박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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