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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5노313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채권양도대금 약 2억 원 상당을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금액이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8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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