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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노1041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5. 16. 경 C, D에게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을 분리( 분할) 하여 피고인이 따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의 제안이 즉시 받아들여 지지 않아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사임 등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분리 문제에 관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채 회의가 보류되었다가, 2014. 5. 20. 경 F로부터 C, D이 이 사건 회사 분리( 분할 )를 위하여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요구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C, D이 피고 인의 회사 분리( 분할) 제안을 수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장차 C, D이 피고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등 이 사건 회사 분리( 분할)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구하는 차원에서 C, D의 요구대로 F를 통하여 피고인의 인감도 장 등을 교부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C, D은 대표이사 사임의 전제 조건인 이 사건 회사 분리( 분할)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과 아무런 구체적 협의가 없었음에도, 2014. 5. 22.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등기를 마치고,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에서 축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사임 등기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C, D의 위와 같은 등기 행위가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 등에 해당함으로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1 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달리 F, D, C의 1 심 증언의 신빙성 인정에 관한 1 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현저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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