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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76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들이받은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동료 택시기사인 I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무실로 들어가려다가 다른 택시기사인 F과 마주쳤고, I과 F이 서로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도 평소 좋지 않았던 감정 등으로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머리로 턱을 3-4회 가량 들이받아서 상해를 입었고, 자신이 잠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느닷없이 머리로 치고 들어와서 뒤로 밀려 코너에 몰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옆에서 I과 실랑이를 하였던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몸을 맞대고 언성이 높아져 자신이 싸우지 말라고 말리면서 둘을 떼어놓았고,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몸을 들이대려고 하여 서로 몸이 닿고 언성이 높아졌다는 것인바, 비록 F이 I과의 시비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충돌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히 보지 못하긴 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을 들이대면서 말다툼을 하는 상황이었던 것은 명백하고,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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