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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노50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C의 모친 L는 예전부터 굴착작업과 관련하여 갈등관계에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 L는 서로 마주치자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L와 말싸움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로 피해자 C의 입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동남구청 공익요원인 G는 원심 법정에서 L와 피고인이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L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L의 앞을 막아선 상태에서 왜 우리 어머니에게 욕을 하느냐고 항의하고, 이에 피고인이 왜 끼어드냐고 하면서 머리로 입을 들이받았다고 증언하였고, 동남구청 위생청소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J 또한 피고인과 L가 만날 때마다 말다툼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 당일에도 별로 신경쓰지 않고 포크레인 작업을 지휘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가 난다고 하여 쳐다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난 사실이 인정되고, G나 J이 특별히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증인도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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