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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977 | 소득 | 1998-02-27
[사건번호]

국심1997서2977 (1998.2.27)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는 소득세법상 건설업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대지 229.3㎡를 1985.10.21 취득한 후 1992.12.22 동 지상에 다세대주택 9세대 446.4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5.5.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 양도한 것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7.6.20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523,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는 비사업자이며 쟁점주택도 신축후 3년후에 일시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령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건설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사업소득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 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12.22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1994.4.19 쟁점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업종을 다세대주택 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1994.4.25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을 교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이동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주택의 신축 양도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신축양도 행위가 수익을 O적으로 하고 있는지 단순히 거주 또는 보유할 O적으로 신축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는 소득세법상 건설업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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