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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나7097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보증의사의 존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금융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의4 제1항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가 추가로 본인확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러한 본인확인조치를 취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에서는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로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한 저축성 예금ㆍ적금ㆍ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만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보증계약의 체결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계약당사자가 금융회사라는 이유만으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이유가 없는 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보증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점, 피고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의 주채무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증계약 체결의 경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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