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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332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차 변론기일에 변경된 청구취지 제1항에 누락된 기산일을 '2015. 8. 13.부터'라고 정정함 .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선고하되,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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