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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0701
운송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6,656,867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2.부터 2014. 8.까지 피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컨테이너 운송작업 및 주선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용역 도급대금을 청구함. 판단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선고하되,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피고 A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가 원고에게 작업을 요청한 당사자라며 제1항과 같이 청구한다.

그러나 피고 A가 실제로 요청을 한 장본인이라는 입증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피고 A가 책임을 지는 계약당사자의 지위였는지 아니면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와 계약한 것인지 여부도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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