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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7고단18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18:05 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49세) 이 좁은 길에 우산을 들고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쫓아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오래되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피해 사진 등 다른 증거들과 모순점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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