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합법적인 소유권 행사를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권원없이 이를 점유하는 자에게 그 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이라면 비록 그 점유자가 당초 황무지이던 그 토지를 개간하여 숙전으로 만들어 그 산물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하여도 그 인도청구를 가리켜 권리남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김중곤
피고, 피상고인
채능철 외 7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2. 5. 15. 선고 61민공74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원고 및 그 공유자는 이 토지 본건 계쟁토지에 지금부터 과목을 식재하여 과수원을 경영하려는 이익이 미미한 사사로운 법익에 비할 때 원고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집단적인 실향민으로 다년간 개간숙 전화한 이 토지를 버리고 생계가 막연하게 될 피고들 및 그 가족의 침탈될 법익이 사회공공에 관련된 크나큰 것임을 짐작할 때 원고의 토지 인도청구는 오직 피고들에 고통이나 손해를 주려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는 권리의 남용이라 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의 위의 판시이유를 살펴 보면 그 전반부에서는 원고가 본건 토지를 사용하려는 목적이 “지금부터 과목을 식재하여 과수원을 경영하려는”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후반부에서는 원고의 본건 토지인도 청구는 “오직 피고들에 고통이나 손해를 주려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라”고 단정함으로써 마치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그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러한 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판시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민법상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요, 따라서 위와 같은 판시는 그 이유에 있어서 모순을 일으키고 있음을 면할 길 없다 필경 원심은 원고의 토지인도 청구에 관하여 권리남용의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임이 분명하다.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