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86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 6. 23:4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건물 F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비워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사무실에 전시해 둔 화장품을 보고 이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0,000원 상당의 앰플 1박스, 시가 254,000원 상당의 크림 1개, 시가 500,000원 상당 세럼 2박스, 시가 360,000원 상당의 앰플 1박스, 시가 98,000원 상당 마스크팩 1세트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거나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이를 건네받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 이후 범죄현장을 촬영한 사진, 범행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 B에게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