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9. 16:0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생선가게에서, 피해자와 종전에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씨발년, 또라이 같은 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은 다음, 손으로 그곳 생선가게에 있던 생선, 바구니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선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9. 16: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 의경 I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복부 및 낭심 부위를 2회 차고, 발로 I의 복부 및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