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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9 2019고단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3. 19:4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술에 취한 상태로 E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VL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 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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