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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3 2018가단5978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소외 B가 2018.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년 금제 1527호로 공탁한 공탁금 16,64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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