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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9 2017노32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2 항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5. 20. 고양시 덕양구 P, F, Q 소재 각 토지( 이하 같은 동에 소재한 토지를 지칭할 경우 지 번으로만 특정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계약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의 대리인 G이 피고인에게 Q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고, 전 임차인 과의 민사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Q 토지는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능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이고, 피해자와 전 임차인 사이의 민사소송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현수막의 내용은 사실이고, 피고인도 이를 사실로 믿고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였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2 항과 관련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대리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Q 토지에 대하여 구청을 통해 건물의 신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R 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중개 보조원 K이 구청에 건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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