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270600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11,410원 및 그 중 2,118,81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11,410원 및 그 중 2,118,81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