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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270600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11,410원 및 그 중 2,118,81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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