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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28 2016가단91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순번 날짜 금액(원) 1 2008. 3. 18. 1,500,000 2 2008. 5. 2. 2,000,000 3 2008. 5. 15. 30,000,000 4 2008. 5. 26. 20,000,000 5 2008. 6. 2. 9,000,000 6 2008. 6. 13. 20,000,000 7 2008. 6. 24. 30,000,000 8 2008. 8. 8. 7,440,000 합계 119,940,000

가. 원고는 2008. 3. 18.부터 2008. 8. 8.까지 피고의 예금계좌로 다음 표와 같이 합계 119,94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8년경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가.

항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반환액 3,308,000원을 뺀 나머지 대여금 116,632,000원(=119,940,000원-3,308,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①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목적물인 금원을 인도한 사실, ③ 반환시기가 도래한 사실을 각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쟁점 금원을 대여금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증거가 모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여금 주장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써 곧바로 대여금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간주할 수 없고, 여전히 대여금을 주장하는 자가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119,94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여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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