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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2 2020가단1099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20. 7.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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