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2378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2020. 8.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