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2482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63,796원 및 그 중 49,116,855원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2020. 7.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