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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89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나주시 소재 활터인 E의 사두를 각 역임하였고, E 운영 등의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어 서로 감정이 나빠져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6. 18:00 경 나주시 F에 있는 G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한 대 치자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오면서 피해자를 향해 “ 씨 벌 놈, 죽여 불란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해자 (D) 와 목격자 (H) 의 일관된 진술과 ‘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 후라 의식이 없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물건을 손에 들었고 주변에서 자신을 만류하였다’ 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D, H 및 이들과 상반된 취지의 진술을 한 증인들의 각 증언태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식당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오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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