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4. 26.부터 1995. 5. 3.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이하 ‘장성광업소’라 한다)에서 채탄부 등으로서 근무하였고, 그 후 1995. 6. 29.부터 2002. 1. 2.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서 보갱선산부로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3. 24.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이후 2016.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음공정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나,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나서 노인성 난청 등의 합병 여부 평가를 위해 통합 심사 의뢰한 결과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함(장해등급 : 해당 없음)’이라는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25.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장성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소음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특별한 원인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등) 1 ...